쿠팡의 블랙리스트 등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는 없을까?
곳곳에 언급된 쿠팡…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쿠팡의 블랙리스트, PNG리스트란?
MBC는 13일 쿠팡에서 기밀로 언급된 하나의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인데요. MBC에 따르면 해당 파일은 ‘PNG 리스트’로 엑셀파일로 정리 된 바 있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등록일자와 근무지, 요청자와 작성자에 이어 ‘원바코드’로 불리는 로그인 아이디 및 연락처 순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등록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유1은 ‘대구 1센터’와 ‘대구2센터’, 그리고 두 개의 점선이었습니다. 사유2는 ‘폭언, 욕설 및 모욕’, ‘도난사건’, ‘허위사실 유포’, ‘고의적 업무 방해’등 총 48종류 였습니다.
MBC에 따르면 해당 파일이 블랙리스트가 아닌 PNG리스트인 경우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 Persona Non Grata)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외교전문용어로, 상대 국가의 특정 ㅗ이교관을 거부할 때 사용하는 ‘기피인물’을 의미합니다.
PNG리스트에 등재 이유는?
쿠팡이 블랙리스트에 등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4,432명)
- ‘건강 문제’ (542명)
- ‘직장 내 성희롱’ (210명)
- ‘반복적 무단결근’ (148명)
- ‘음주근무’ (17명)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인력은 다시는 쿠팡의 물류센터에 근무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겪어야 했습니다. MBC에 따르면 인터뷰에 참여한 A 씨의 경우 작년부터 일용직은 신청했지만 물류센터에 근무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는 등의 수모를 맛봐야 했습니다.
이들이 등재된 이유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가 되었습니다. 또한 ‘폭언, 욕설 및 모욕’으로 등재된 B 씨의 사례도 다소 황당합니다. B 씨는 “(저의 이름을) 막 불러댔다. 왜 일을 안하고 선풍기 앞에 있냐? 속도가 느리다라는 지적을 받았다” 라며 “그런데 저는 폭언과 욕설을 한적이 없는데 그런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PNG리스트가 문제 되는 이유는?
PNG리스트가 문제되는 이유는 바로 근로기준법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도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를 만들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쿠팡은 ‘대구센터’라는 의미를,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비밀기호’로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만이 아닙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배가 될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달성된 정보의 경우에는 즉각 파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PNG리스트의 경우에는 업무로 인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정보주체의 정당한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개연성이 없어 보입니다.
쿠팡의 블랙리스트… 네티즌의 의견은?
네티즌의 의견은 첨예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쿠팡 측이 이해간다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고용주의 입장에서 채용을 기피할 수 있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대 측의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문제를 삼았는데요. 기피는 할 수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