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연말정산과 12월 연말정산의 차이 4가지

퇴사자는 5월 연말정산을 해야돼요!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매년 한 번씩 접하게 되는 연말정산. 하지만 12월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외에도, 5월에 개인이 따로 진행하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헷갈리며, “나는 회사에서 다 처리해줬는데 왜 또 신고를 해야 하지?”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목적(세금 정산)을 가지고 있지만, 적용 대상, 진행 방식, 선택 여부, 환급/납부 결과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두 제도의 핵심 차이 4가지를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행 주체와 시기

항목12월 연말정산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주체회사 (원천징수 의무자)개인 (근로자 본인)
시기1월~2월 (전년도 소득 정산)5월 1일~5월 31일
성격의무적 자동 처리선택적 자진 신고 (특정 상황에 한해 필수)

:
12월 연말정산은 ‘회사’가 소속 근로자를 대신해 세금을 정산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은 회사가 알아서 정산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5월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지정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특히 2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 프리랜서 수입이 있는 사람, 기존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를 추가로 받고 싶은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신고 대상 및 목적

항목12월 연말정산5월 연말정산
대상1개 직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추가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 항목을 추가로 수정하려는 경우
목적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종합소득에 대한 추가 정산, 공제 누락 보완, 추가 환급 신청 등

설명:
12월 정산은 말 그대로 “올해 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공제 항목에 기반해 세금을 매듭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A회사와 B회사 두 곳에서 급여를 받았거나, 유튜브 광고 수익 같은 부업 소득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5월 연말정산의 출발점입니다.


환급/추징 발생의 가능성과 방향성

항목12월 연말정산5월 연말정산
결과환급 or 추가 납부 발생 가능
(하지만 회사가 대부분 정리)
환급, 추가 납부, 또는 불이익(과태료) 가능
방향성일반적으로 환급 위주 (기존 원천징수가 과다한 경우)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추가 납부 발생 가능성 높음

설명:
12월 정산에서는 연말에 준비한 각종 공제서류(신용카드, 의료비 등)를 통해 오히려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5월 정산은 회사 외 부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신고를 통해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기존 회사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예: 기부금, 교육비 등)를 뒤늦게 챙겨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 vs 의무 여부

항목12월 연말정산5월 연말정산
의무 여부근로자에게는 사실상 자동경우에 따라 의무 또는 선택
의무 대상근로자는 보통 해당 없음① 다중 근로소득자
② 연 300만원 이상 프리랜서 소득자
③ 주택임대소득자(기준 초과 시)

설명:
5월 연말정산은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복 근무자, 부업 수입자, 공제 누락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거나 추후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추가 공제 혜택을 놓쳤다면 자진해서 하는 것이 환급에 유리하므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요약: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비교

항목12월 연말정산5월 연말정산
주체회사본인 (개인)
시기주로 1~2월매년 5월
대상한 직장에서만 근무한 근로자소득이 여러 개거나 공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성격자동 처리 (정산 중심)자진 신고 (보완 또는 통합 신고)
세금 결과환급 가능성이 높음오히려 납부 가능성 있음
의무성사실상 회사에서 대행조건 충족 시 반드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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